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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과세전예고통지) 한 후 납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이는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가능하게 하고 부실과세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무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수 있다. 가령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나 초기대응이 중요하듯이 과세관청이 공식적인 견해표시(과세전예고통지)를 과세전예고통지로 하였을 때 보다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 대응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해 줄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아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 업무를 맡겨 처음부터 철저한 대응논리를 펼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