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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세금전쟁 점입가경…인천시-대기업 "양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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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8:14 조회9,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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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세금전쟁 점입가경…인천시-대기업 "양보없다”
 
 
지방세 사상 최고액 소송…"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vs."적법한 감면”
깎아줬던 2천억원대 지방세를 돌려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적법한 감면이었다'고 맞서는 기업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 1심에서 각각 승리를 나눠 가진 양측은 이번 주 시작되는 항소심을 앞두고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이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업에 깎아줬던 지방세를 인천시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다.
 
인천시 남구는 2008년 5월 OCI가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시는 2012년 1월 감사결과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DCRE에 취득세·등록세 등 1천711억원을 부과했다.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몰린 DCRE는 즉각 반발했다.
 
DCRE는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인천시 승리로 일단락되자,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승1패를 기록한 양측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2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DCRE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견해를 손에 쥐고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시 세무지도팀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OCI 물적 분할은 회사 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한다”며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RE도 1심에 이어 2심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시의 예봉을 막아날 채비를 하고 있다.
DCRE 관계자는 "OCI 분할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적격 분할이라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며 "적격 분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천711억원인데 체납액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전체 액수는 2천33억원에 이른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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