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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계약금 반환, 세금 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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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1-17 16:14 조회2,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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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계약금 반환, 세금 처리는 어떻게?

 
#.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가수 B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를 깜빡한 A씨. 신고납부일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려했는데, 전속계약이 3개월만에 해지되어 계약금의 절반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진 A씨는 결국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전속 계약금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에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로 6000만원을 모두 신고하면 되나요? 또 반환금 300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라면 수정신고해야"
 
국세청은 우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3.3%(지방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6000만원 전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반환금에 대해선 "당초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이후(귀 질의 3개월 후)에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 후 지급대가인 사업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당초 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어 "당초 계약이 유효하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당초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후발적 사유로 용역대가를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0880, 2011.10.26
 
[ 제 목 ]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요 지 ]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16회분 방송용 드라마 대본 집필하기로 프로덕션과 계약하고 그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고,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 2010년까지 계약에 따라 50% 이행하였고,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2010년 해지계약을 하면서 162백만원을 반환하였음
 
나. 질의요약
 
○ 2008년에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았으나, 2010년 해지계약을 하여 162백만원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귀속시기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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