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해지했는데, 비용처리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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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8-29 11:30 조회1,5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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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해지했는데, 비용처리 어떻게 하죠?
#. A법인은 2018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5000만원(보증금 5000만원 별도)에 구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사정으로 최근 이용을 거의 안 하게 되자 올해 해지를 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골프장은 2000만원은 위약금으로, 2000만원은 서비스 이용료로 차감 후 총 6000만원을 환불해 주었는데, A법인은 이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골프장에서 환불받은 6000만원 중 보증금 5000만원을 뺀 1000만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2000만원은 지급수수료로, 서비스이용료 2000만원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울러 골프회원권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취득 당시 비용처리 했으면 불가.. 오히려 익금산입할 수도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10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고, 그 중 계약이 변경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면서 "취득 당시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5000만원에 대해 취득 당시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올해 다시 중복으로 비용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발급받은 부분도 오히려 익금산입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 과거 회계처리 또는 세무조정 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사업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는다"며 "회원권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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