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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 대표는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 할까? 이중과세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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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28 08:50 조회3,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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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 대표는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 할까? 이중과세 문제인가?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관련 기사를 읽던 도중 흥미로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인은 법인세 22%를 내고 나서 임원급여 소득세 45%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60%가 넘는다’ 는 내용이었는데,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베플이었다.
 
‘왜 법인 대표는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세금을 두 번이나 내야 하는 거죠? 법인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국가의 존치를 위해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근로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게다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이중과세’ 라고 하는데, 만약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법인 대표에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말로 법인 대표들은 이중과세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법인 대표의 소득은 크게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법인 대표가 받는 임원급여를 살펴보면, 법인은 급여 지급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대표는 급여 수령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중과세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인의 특성(법인과 주주는 별도의 인격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을 살펴보자. 배당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세후이익의 사내 유보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때 주주는 배당금 수령액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 배당금은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니까 이중과세가 맞네요?’
 
하지만 배당 또한 이중과세 문제와 무관하다. 세법에서는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그로스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단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인소득세 부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주주단계 조정방법으로써, 귀속법인세 계산시 해당 법인에 실제로 적용되었던 유효법인세율이 아닌 최저법인세율(10%)로 의제하여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배당소득 그로스업 제도 적용을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 또한 급여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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