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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빚은 전통주,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팔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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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3-23 14:06 조회3,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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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빚은 전통주,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팔아도 될까

 
#. 코로나19로 '홈술'(집에서 술 마시는 것)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맥주와 와인처럼 전통주 인기도 높아졌다. 전통주 장인 A씨는 이런 추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해 직접 판매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만 자신이 만든 전통주만 팔기엔 주종이 적어 다른 장인이 만든 전통주도 함께 파는 게 매출에 도움 될 것 같은데, 이래도 될지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저는 지역 전통주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인근 광역시에 직매장을 개설하고 주류통신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전통주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자도 국세청에 신청하면 직매장이 개설 가능한가요? 아울러 직매장 승인을 얻으면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전통주도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할 수 있을까요? 확인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A. "직매장 설치 및 타 전통주 판매 가능"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며 "직매장은 주류 제조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뜻한다"고 밝혔다.
 
또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며 "국세청장 승인을 받았다면 타 직매장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전통주 제조자도 주류를 통신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매장 승인은 주류통신판매업에 대한 승인이 아니므로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 이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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