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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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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24 09:56 조회4,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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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액 신고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19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해서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면 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더해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이 작성대상)도 제출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20년 귀속은 1.8%)된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①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겼을 땐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서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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