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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열에 아홉은 FIU에 걸렸다…한해 '2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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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30 11:35 조회4,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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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열에 아홉은 FIU에 걸렸다…한해 '2조' 추징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쏠쏠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한 세무조사 건수는 전체의 90%가 넘었고, 추징한 세액은 2조원이 넘는다. 특히 국세청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인 체납업무에도 쓰이는데, 이에 따른 징수실적은 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이용한 세무조사 실적은 지난해 1만3490건이었다. 같은 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으로 운영하겠다(국세행정 운영방안)'고 밝힌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무조사의 96% 수준이 FIU 정보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연간 2조329억원(추징세액)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2013년 11월 FIU법이 개정된 바 있다. 종전까진 조세범칙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에만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의 은닉재산 추적업무'까지 확대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4년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FIU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481건에 불과했고, 추징세액도 3030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이후인 2015년엔 조사건수가 1만1956건으로 껑충 뛰었다. 추징세액(2조3647억원)은 2조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FIU 정보란 고액현금거래(CTR)를 뜻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금융거래를 했을 때 금융기관이 FIU에 CTR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중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포착된다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다.

 
FIU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2018년 2조4635억원에서 2019년 2조3868억원으로 집계되며 소폭 줄어든 모양새이나, 여전히 매년 2조원 이상의 세수 실적을 내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된다.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도 'FIU의 정보 덕을 본다'는 평가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FIU 정보를 체납징수에 활용해서 거둬들인 현금징수액은 4662억원이었다. 체납자 수는 5192명으로, 건당 9000만원 수준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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