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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스포츠 강습비, 부가세 면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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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11 16:37 조회4,8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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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스포츠 강습비, 부가세 면세 인가요?“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여러 회원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과 우수선수 발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은 회원의 운동프로그램 참여,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타기관 주최 경기대회참가, 엘리트 선수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법인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고 결산보고 등을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지원사업을 수행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회비와 가입비를 받아 운동강습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엔 볼링장 등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해 회원에게는 강습, 그 외의 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이 같은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할까?
 
아울러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해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 주무관청 지휘·감독 받은 사실 없으면 면세 아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해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해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니다.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해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해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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