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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우리가 올렸냐"…종부세 폭탄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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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1-24 14:54 조회9,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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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우리가 올렸냐"…종부세 폭탄에 '부글부글’

 

 

종합부동산세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우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고지금액이 크게 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이 "연봉을 다 토해내야 할 판", "이건 벌금 수준", "1주택자가 무슨 죄냐"하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다음달 15일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고지된 종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거나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 고지세액을 확인한 이들의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올랐거나,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59만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한데 기인했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납세자별로 합산해 6억원을 넘기면 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했을 때 과세대상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이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의 공제금액은 80억원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 주택 수에 따라 최소 0.5%에서 최대 3.2%까지 적용되는데 종부세율이 인상되지 않아도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서 납부세액이 크게 올랐다. 현재 공시가격은 90%이며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않자, 야당에서는 이를 '종부세 패닉'으로 규정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으며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공시가격에 대한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완화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5일 종부세 납부대상과 고지세액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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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님의 댓글

백링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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