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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악의적 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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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6-10 14:34 조회7,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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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악의적 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정부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되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체납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한 것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6촌 이내 혈족에 대한 금융재산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行

 

이번 방안 중 가장 핵심은 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들읙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제재만 가해지면서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채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카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에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감치명령제도는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적용 중이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선정된다.

 

과태료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라는 요건을 내건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자체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다 이를 납부까지 안하는 경우 악의적인 체납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세무조사 거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자 본인의 금융재산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도 법을 개정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재산 조회를 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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