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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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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17 10:22 조회8,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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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유효기간 없어 언제든 납부 가능·가상계좌 이용방식과 동일

 

국세청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 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수납전용 국세계좌를 개발한 이유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가 2017년 768만건에서 지난해 10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했다.

 

더구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를 개발했다. 

 

납세자는 가상계좌와 달리 모든 금융기관(20개)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아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D/ATM에서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납부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계좌번호 생성·관리에 소요되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당분간 병행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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