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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 쪽으로 몰아라?"…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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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16 10:31 조회19,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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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 쪽으로 몰아라?"…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전략'이 중요하다.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몰아줄 지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야 한다는 팁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세부적으로는 100% 다 맞다고 볼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잘 따져서 부양가족 나누세요"

기본적으로는 부부 중 총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높을 수록 납부한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본인이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돌려받을 세액도 더 많아진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종합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단 부양가족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리면 해당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는 다 본인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를 근로자 본인(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해놓고 교육비만 골라서 배우자(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단,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씩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라면 유불리를 따져 부부가 나눠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잘 따져봐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내는 18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가 모시고 있는 아버님의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남편의 경우 30만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아버님은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 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있는 배우자라도…보험료·교육비 공제는 가능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모든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의 경우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가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가족카드의 경우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헷갈리는 부분이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가 머리 아프거나 이도저도 귀찮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15일부터 개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해 공제항목을 클릭해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다고 체크를 하면 부양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것이냐 여부에 따라 부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해준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안내해준다.

자녀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

지난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는 지난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은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셋이라면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 15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 등 총 6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2018년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됐던 15만원의 추가공제는 지난해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하거나 입양할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된다.

 

만약 자녀가 셋인 맞벌이 부부라면 유불리에 따라 자녀를 나눠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도 되지만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셋을 몰아서 자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첫째와 둘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다면 공제금액은 30만원이다. 셋째를 아내한테 올린다면 보통 3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만 놓고 봤을 때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기 때문에 15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에 대한 세액공제 30만원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을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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