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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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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요 지 ]
(재)대한○○재단의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용역의 대가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대한○○재단의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처리한 후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2항에 의거 면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재)대한○○재단의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팀-2482 , 2006.10.19).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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