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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가입및 출자 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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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가입및 출자 자격변동

 

조합원자격

 
 
●  조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제외)을 등록하고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업종
법인
개인
법정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법정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실내건축 등
 
1.5억원
44좌
54좌
법 인 과 동 일
시설물유지관리
 
2억원
65좌
81좌
법 인 과 동 일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2억원
65좌
81좌
4억원
130좌
162좌
철강재, 준설
7억원
 
216좌
270좌
14억원
431좌
539좌
가스2~3종,난방1~3종
법 정 자 본 금 없 음
종합
토건, 산업 설비
8.5억원
 
259좌
324좌
17억원
517좌
647좌
건축
 
3.5억원
108좌
135좌
7억원
216좌
270좌
토목, 조경
 
5억원
151좌
189좌
10억원
302좌
377좌
 
※ 2019.07.30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8,434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 : 44좌 x 928,434원 = 40,851,096원
· C등급 : 54좌 x 928,434원 = 50,135,436원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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