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에게 필요한 인사, 노무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인사노무

인턴기간의 퇴직금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6,738회

본문

인턴기간의 퇴직금 포함여부

 

질문>

인턴기간이 약 5개월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이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시 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퇴직금을 수정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퇴직금의 계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턴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인턴기간의 근로자 인정여부
근로서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2004다29736)라고 대법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건의 경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는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CEO 인사노무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