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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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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률
- 재활용폐자원
ㆍ 2014.1.1. ~ 2015.12.31. 취득가액 × 5/105 (201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고자동차
ㆍ 2011. 1. 1. ~ 2014.12.31. 취득가액 × 9/109
 
공제한도 :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 없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10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이 경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는 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함
 
관련서류의 제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개인ㆍ면세사업자ㆍ비영리단체 등)
3.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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