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페이지 정보

조회13,920회

본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음식점업은 개인 8/108 ,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2010.4.1. 이후 매입분부터는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간이과세자 (음식업만 해당)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8/108(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공제한도 설정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 개인 일반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의 40%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50%
반기매출액 1억이하 : 반기매출액의 60%('14년)
2.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의 30%
3. 간이과세자는 제외대상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1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