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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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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그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종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종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시는 경우
2018년 4분기 자료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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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표의 신용카드도 공제받을수 있도록  국세청홈텍스에 많이 사업용카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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