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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가지급금과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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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의의

가지급금을 보다 쉽게 설명하면 증빙없이 지출된 자금(예, 골프라운딩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을 말하며, 가수금이란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명목없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것으로 취급한다. 일단 발생한 가지급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며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지 않으나 가지급금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세법상 여러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증빙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취급하여 가지금금 해당액에 당좌대월이자율(7% 전후, 수시변동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이자수입(이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함)으로 보아 이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회계프로그램이 매일 매일의 잔액을 계산하여 자동계산하게 된다.

 

둘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가지급금은 본래 회사에 있어야 할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므로 그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셋째, 폐업 당시 가지급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폐업 당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2013.07.09 외 다수).

 

넷째, 회사가 은행 등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만큼을 세법상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즉,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빌리는 주제(입장)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가지급금 발생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비용측면 : 정규증빙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등

  • 수입측면 :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변호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등

  • 대표자 등이 회사자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이나 급여처리 등을 통하지 않고 임으로 인출해 가는 경우 등)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과 반대로 하면 될 것이다.

  • 비용측면 :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증빙을 더 수취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

  • 수입측면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하였으나 그 자금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등

 

그러나 위 두 가지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결국 가지급금은 발생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부득이 발생하였다면 지속적인 관리로 줄여나가야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지급금을 줄일 수도 있다.

  •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

  • 대표자나 각 구성원 변호사의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급여처리한 금액은 회사에 유보시켜야 함)

  • 배당처리하는 방법((급여처리한 금액은 회사에 유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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